가족관계등록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빠르고 저렴하게

2012.03.21 20:02:49 8면

가평군이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롭게 도입,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평군은 지난달 가평읍과 북면의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사업에 이어 청평면과 하면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해 주민에게 보다 빠르고 싸게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병적증명서,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읍·면사무소에서만 발급하던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본인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 것은 관공서 건물내에 설치된 기기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가능해졌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가족관계등록 관련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면서, 폐쇄기본증명서, 폐쇄혼인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등 8종이고 수수료는 500원으로 기존 창구 발급수수료(1천원)의 절반이다.

발급가능시간은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지문인식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투입하면 된다.

단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만 발급되므로 본인이외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위해서는 기존대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의 고도화사업과 교체설치로 민원서류발급이 확대돼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이 한결 수월해졌다”며 “뿐만 아니라 수수료 감면 효과도 있어 주민본위의 행정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