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급공무원 문서 조작 장애인보조금 꿀꺽

2012.03.27 20:47:26 6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7일 성남시청 복지관련업무 담당으로 공무서 등을 위조해 공금을 편취한 혐의(배임 등)로 K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0년 12월30일부터 1년여간 성남시청 생활보장팀에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공문서를 변조, 위조하거나 2중장부를 작성해 상급자를 속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42여회 송금해 8천92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K씨는 전산망에 보관된 공문 및 출장복명서 등을 출력한 후 허위내용을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명부를 이중으로 기재해 상급자가 결재토록해 타직원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 등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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