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신문은 지난 4일밤과 5일 새벽 시간대에 신장2동 소재 신안·한국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무더기로 쌓여 있는 등 심야에 전격 배포됐다.
이 신문은 일부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새누리당 관계자들에게 알려졌고, 당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가 신문을 수거하고 선관위에 제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특히 이 지역신문은 종전 독자층이 성남지역에 국한돼 있었으나 선거를 앞두고 독자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하남지역에 무더기로 뿌려져 그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남시 새누리당 이현재 후보 선거사무소는 5일 지역신문 발행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하남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측은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일대에서 수거한 500부 가량의 신문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김승용(하남시의회 의원) 언론담당은 “특정후보를 지원하고 이번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살포한 홍보물 성격의 신문”이라며 “지난 1일 모 일간지가 보도한 허위사실을 신문 1면에 큼지막하게 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사자인 A무소속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일간신문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진실을 밝혔음에도, 이 신문에서 일간신문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보도한 것은 다분히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1면 우측에 ‘하남 새누리당, 야권연대 파괴 위한 조직적 지원 의혹. 구경서(무)후보에 대한 이현재 후보(새)의 지원 논란 일어’ 라는 제목밑에 가로 세로 23㎝, 가로 12㎝ 크기의 박스기사를 싣고 있다.
이와 관련, 하남선관위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신문이 배포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신문은 지난해 6월 창간한 이후 지령 32호를 끝으로 제호를 바꿨으며 신문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호를 바꿔 하남지역 등 인근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