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군비행장 이전 결판 날까

2012.04.17 21:18:14 1면

수원비행장 이전 관련법안의 전단계 격인 공청회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어서 사실상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를 앞둔 마지막 ‘원포인트’ 임시회에서의 법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이날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실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방위는 지난 2월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 등 수원지역 여·야 의원 4명을 포함해 2009년 2월 수원 공군비행장 등 도심내 군공항 이전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을 함께 논의, 대안으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국방개혁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이를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공청회 미실시 등 절차상 이유로 “제정법이니까 공청회를 거쳐 4월 국회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주요 계류 의안을 처리키로 처리안건 등을 협의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수원시 숙원인 ‘수원비행장 이전’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일단 법사위를 통과한 59개 법안과 대북결의안을 우선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당 협의를 거쳐 ‘+α처리’에 대한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은 18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수 밖에 없어 공청회를 끝낸 23~24일 이틀간 국방위·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까지 처리하는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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