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이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

2012.04.17 21:18:14 1면

앞으로 학교규칙(학칙) 기재사항에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서울·광주의 경우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과 상충되면서 또 한차례 거센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학칙 기재사항으로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명시된다.

지난 2월 발효된 학생인권조례와 각급 학교의 학칙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이 우선하게 된다.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사흘 앞둔 17일 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열린 '원예작물 녹색 희망체험'에 참가한 장애학생들이 활짝 핀 매화꽃 처럼 환한 함박 웃음을 지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준성기자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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