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콘텐츠 사업자 불공정 피해 무료상담

2012.05.01 19:16:39 10면

성남산업진흥재단은 관내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의 불공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키로하고 상담 신청을 받는다.

1일부터 실시되는 법률지원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최근 변호사 3명을 성남지역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자문단은 별도 법무지원팀이 없는 기업들에게 계약 체결 절차, 지적재산권 및 관련 법령 해석, 콘텐츠 계약서 및 약관 작성, 지식재산권 관리, 분쟁대응방안 등 정보를 제공한다.

성남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상담일정은 담당 변호사와 협의한 뒤 정할 방침이다.

한편 관내에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등 180여 개 콘텐츠 기업이 있다. 문의: ☎(031)729-2633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