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조사·이통사 부당이득금 반환 법제화

2012.05.07 21:02:22 3면

경기도의회가 휴대폰 출고가격의 부풀리기에 동참한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와 SKT 등 이동통신사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위원장 김기선)는 7일 이재준(민·고양·사진) 의원 등이 상정한 ‘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 동참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법제 마련 촉구건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제조사와 협의해 2008년~2010년 총 209개 휴대폰 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 공급가를 높게 책정해왔는데 최근 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의원 등은 건의안을 통해 과징금 부과 등으로는 부족하다며, 부당이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투위는 관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건의안’을 ‘법제 마련 촉구건의안’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 의원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현대경영에서 굴지의 기업인 삼성, LG, KT, SKT 등에서 부정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이들 기업은 국민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정부와 경기도는 이 같은 요구가 조치되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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