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요금청구서에 ‘도로명주소’ 사용

2012.05.08 23:44:52 3면

2천300만명의 유·무선 통신 가입자를 보유한 KT가 각종 업무와 고객관리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적용한다.

행정안전부와 KT는 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도로명주소 생활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선 KT는 기업내부의 문서와 신규 유·무선 통신가입자 접수시 도로명주소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국 265개 KT플라자, 유선 전화·인터넷 설치현장, 고객센터를 통해 2천300만 KT고객에게 본인의 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해 사용하도록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KT 고객이 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경우 KT의 주소변경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은행, 생명보험사, 카드사, 백화점, 유통사 등 80여개 기업의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행안부는 KT의 이같은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전입신고시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전국의 3만8천개 주민센터, 8만4천개 중개업소 등에서 지자체와 함께 KT의 주소변경서비스를 적극 안내해 나갈 방침이다.

도로명주소는 지난해 7월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오는 2013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수 있으나,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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