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시행

2012.05.13 18:30:22 23면

인천시 중구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5월 4째주 일요일인 27일부터 첫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영업제한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정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시행 초기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에 구는 조례 시행으로 전통시장은 상대적으로 고객을 되찾는 기회가 주어지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더욱 친절과 품질 향상으로 대형마트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인회에 많은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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