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리 신고하면 보상금 최고 10억원

2012.05.16 21:39:59 2면

불법 대출 등 금융기관 비리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환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의 부실저축은행 퇴출 사태와 관련 금융분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고,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융비리 공익신고자 보호기반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금융분야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공익침해행위 예방시스템과 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7일 청사에서 유관기관·단체 협의회를 개최한다.

권익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이들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유지하고, 신속한 신고자 보호를 위한 핫라인 설치해 보상금 지급 활성화 등 금융분야 공익신고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최근 일련의 부실저축은행사태도 내부 종사자의 공익신고가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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