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미니 선물사이트로 수억 챙겨

2012.05.21 21:16:49 7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1일 무인가 미니 선물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금융투자업법률 위반 등)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 인가없이 사이버상에 ‘뉴에프엑스블스’, ‘에프엑스앤츠’ 등 미니 선물거래사이트 2개를 운영하며 8천300여명에게 4억5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사이버상에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데다 운영자가 사이트 폐쇄후 도망가는 일명 ‘먹튀’로 소액 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돼 단속을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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