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 알고도 모른척?

2012.05.21 21:27:36 6면

<속보> 구리시 교문동 소재 한양대 구리병원이 건물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을 장기간 병원의 별관으로 사용해 물의(본보 5월 21일자 1면 보도)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 보건 당국의 묵인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 병원은 현재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5~6년 동안 장기간 사용해 왔다는 점 때문에 당국의 묵인 논란이 뜨겁다.

구리시보건소측은 “병원측이 용도변경하지 않고 별관으로 사용한 것을 몰랐다”고 애써 피해갔다.

그러나 그동안 정기적인 세탁물 지도점검을 비롯 약사법에 따른 관리 감독, 의료법(59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등을 통해 시보건소가 종합병원을 중점 관리해 오면서 별관으로 사용한 것을 전혀 몰랐다는 답변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그동안 종합병원을 관리 감독해 온 시보건소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리 없다는 것이 병원 안팎의 여론이다.

특히 한양대 구리병원 인근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A씨(54)는 “병원에서 이 건물을 별관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5~6년쯤 됐다”면서 “당국의 묵인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별관 옆 세로간판도 불법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한양대 구리병원측은 교문동 256-12번지 내 건물 왼쪽에 세로 5m, 넓이 0.8m 규격의 별관 안내 광고판을 설치, 사용중이다.

병원측은 이 간판과 관련, “과거 학원에서 사용하던 옛 간판 위에 별관 안내 광고판을 덧 붙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간판은 당국의 신고 또는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는 간판이다.

구리시는 현장조사에 나서 불법 간판에 대해 조기철거하도록 하는 철거명령을 21일 병원측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시가 병원을 상대로 현장조사한 결과 1층 목공실 옆에 27㎡의 컨테이너를 불법 설치한데 이어, 4㎡ 크기의 창고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여러 곳에서 추가 발견됐다.

시 관계자는 “병원을 상대로 건축물 용도 조사를 벌였으며 불법사실에 대해 계고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병원측이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사항을 적용, 경고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양대 구리병원은 별관 2층 494.45㎡를 병원장실과 부원장실, 간호부장실, 감염관리실, 총무과 등 모두 11개 사무실로 나눠 수년간 병원시설로 불법 사용해 왔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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