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골프연습장 불허訴 패소 150억원 배상

2012.05.28 20:31:31 8면

지금껏 17년간 법정공방을 벌여온 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 불허 건이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성남시가 패소, 150억 원의 손해배상 부담을 떠안게 됐다.

시는 이 부담을 당시 이같은 처분을 낸 관계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과 구상권을 청구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가 지난 1995년 2월 시가 골프연습장 승인을 취소한 이래 재차 인가신청을 반려한데 이어 A씨가 낸 행정심판에서 도가 시 반려처분 취소를 재결하는 등 골프장 설치에 무게가 실리는 처분이 이어졌다.

A씨는 지난 1996년 4월 또다시 시에 설치를 재신청했으나 시는 당시 골프장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이 주장하는 설치반대 여론을 중시, 재인가 신청을 불허처분했고 시의회도 설치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도는 A씨의 행정심판 재결이행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시에 설치 인가처분 이행명령까지 내렸다.

이때 시는 헌법재판소에 도의 시 권한 침해 처분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시에 청구 부적합 결정을 내렸고 A씨는 대법원까지 각급 법원에 시의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쳐 손해배상을 제기, 대법원은 확정판결에서 150억 원 지급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지난 24일 시의 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인가 불허처분은 도의 재결 및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해 이자를 포함해 1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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