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장애인이어도 출산지원금을”

2012.05.28 20:41:51 3면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사진>은 지난 25일 성남시청 강당에서 열린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출산장려금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현행 시 조례상 여성장애인에게만 지급토록 하는 출산지원금을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정 모두에게로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성장애인에게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으나, 추가로 남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부모가 모두 장애인일 때는 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하며, 쌍생아일 경우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출산 여성장애인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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