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터 어린이집 입소 글쎄…

2012.05.29 00:04:25 6면

오는 7월부터 맞벌이 가정은 국공립은 물론 민간·가정어린이집에도 우선 입소할 수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무상보육이 시작된 이후 만 0~2세가 어린이집으로 대거 몰리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가정어린이집은 “무상보육 때문에 생후 3개월짜리 아이도 오고 대기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난다”며 “빈 자리가 나야 다른 아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사를 가도 어린이집을 바꾸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 민간어린이집은 “엄마들이 남들 다 하는 무상보육에 자신만 빠져선 안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어린이집 법적 운영시간인 하루 12시간을 일부러 꽉꽉 채워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퇴소 등 결원이 생겨야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으나 비는 자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입소 자격이 주어져도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실효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만 0~2세는 만 5세까지 시행되는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을 그만 둘 일이 없는 만큼 결원 발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수준을 끌어올려 쏠림 현상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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