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만들기’를 위해 8일부터 충남 천안에서 시작되는 1박2일 의원연찬회에서 6대 쇄신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특권 내려놓기’를 첫 의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6대 쇄신안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무임금 적용▲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 강화 ▲윤리위에 민간인 참여 등을 골자로 국회의원의 특권포기 4건과 국회쇄신책 2건이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이 변호사 활동이나 사외이사 등 영리 목적의 겸직을 원천 금지하고, 겸직 금지대상는 변호사·의사·약사 등 전문직과 사외이사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 변호사법 38조는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회의원은 예외로 하고 있으며, 국회법 40조2항에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포괄적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무노동무임금 적용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파행시, 구속·출석정지 등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받지 않도록 했다. 다만, 현재 세비 반납에 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비를 걷어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문제가 있는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며, 연금제도 개편은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회폭력 처벌 강화는 처벌규정이 약해 유명무실 국회폭력 사태에 대해 ‘국회폭력 가중처벌특별법’ 제정 또는 ‘윤리실천규범’ 격상 등을 통해 징계수위를 대폭 높이고, 국회 윤리위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위원회인 윤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격상, 조사·보고권을 주고 그 결과에 상당한 구속력도 부여하거나 민간위원 중심의 제3위원회 설치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총선 때 국회 쇄신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약속 실천차원에서 대대적인 쇄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다만 하나하나가 논란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연찬회 논의 결과와 함께 야당과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연찬회에서 국회공전 시의 민생입법 대책, 12월 대선 대책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친박·비박간 논란을 빚고 있는 경선 룰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