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기업 직원 채용시 투표 참여 응시자에 가산점

2012.06.07 20:49:26 4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시 공직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7일 국가가 선거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나 공기업 등이 공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투표여부를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 실시일을 현행 수요일에서 토요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현재도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08년 총선에서 시행된 바도 있으나 유인효과가 낮아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각종 공직선거에서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아 대표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센티브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게 되면 대표성 시비를 없애고 동원선거의 폐해도 막을 수 있어 우리의 선거문화를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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