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환자, 격리조치시 보호자에 통보 권고

2012.06.07 21:16:39 2면

앞으로 정신의료기관은 치료 목적을 위해 환자를 묶거나 격리 조치한 경우 보호자에게 사후에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신질환자, 미성년 취학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정보를 보호자·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시·군·구 지자체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병원측이 통제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로 이어졌다.

또 혼인신고가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혼인신고 접수 사실의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방식을 우편통보 외에 문자·이메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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