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위스키 가격 ‘폭리’

2012.06.10 20:06:56 15면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한 위스키의 국내 소비자가격이 수입가격의 5.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EU산 수입 위스키 74종으로 대상으로 수입가격 대비 소비자가격, 유통구조, 해외 대비 국내 소비자가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EU산 15종의 위스키 수입업체는 100㎖당 평균적으로 2천664원에 위스키를 수입해 8천376원에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유통업체는 이를 1만3천501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는 평균 소비자가격이 수입가격의 5.1배 수준에 달하는 셈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수입 위스키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러한 각종 세금은 수입가격에 이미 반영돼 있다”며 “소비자가격이 수입가격에 5.1배에 이르는 것은 물류비용, 판매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감안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에서 외국보다 평균 36% 비싼 값에 위스키가 판매됐다.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 일본 중 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EU산 스카치위스키 18개 제품의 평균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결과, 국내가격이 해외 3국보다 약 36.0% 가격이 높았다.

국내가격을 100으로 보았을 때 영국은 68.59, 미국은 73.19, 일본은 78.75에 그쳤다. 다만 이는 위스키 관련 외국의 세금 수준은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FTA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도 없었다. 한·EU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종전 20%에서 15%로 줄었지만 유럽 현지의 위스키 원액 가격이 오르면서 2011년 1분기 대비 2012년 1분기의 평균 수입가격은 오히려 평균 1.41% 올랐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독점력을 갖고 있는 수입·유통업체들이 유통단계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얻고 있다”며 “정부는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과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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