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퇴촌신협 횡령액 알고보니 66억원"

2012.06.11 21:24:50 6면

<속보>광주시 퇴촌신용협동조합에서 예탁금 32억원을 횡령(본보 5월 15일·16일자 6면 보도)해 구속된 김 모(여·37)씨의 횡령액이 당초 진술액의 두배가 넘는 66억6천여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판사 손태근)는 지난달 10일 ‘32억원을 횡령했다’며 광주경찰서에 자수한 퇴촌신협 여직원 김씨에 대한 수사 결과, 횡령액이 66억6천800여만원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피해자들의 대질조사를 통해 당초 김씨가 자술한 금액보다 많은 66억여원의 횡령금액을 밝혀 냈으며 다른 직원의 관여 내지 공모 혐의 여부에 대해서도 보완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횡령액 66억원 중 대부분을 조합원 예금 돌려막기로 상환했고 실질적으로 10억원 정도를 주식투자로 소비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계좌 추적 등 재산 현황을 파악해 횡령액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씨는 1994년부터 퇴촌신협에서 조합원 예금 출금업무에 종사하며 2004년 12월께부터 올 5월7일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예금 66억6천800여만원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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