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동차세 70억부과 30일까지 납부해야

2012.06.12 20:12:31 8면

광주시가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6만6천여건, 70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고지서는 물론,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나 납부할 은행의 통장만 있으면 은행의 CD기나 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과세금액은 연초 연납차량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억9천여만원 감소했다.

그동안 시는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대장정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해 전산자료 구축, 거주지와 소유권·자동차 번호 변경, 기타 오류자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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