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성과 세외수입 확보 적극 노력 필요

2012.06.12 21:06:12 9면

 

구리시의회가 2011년도 구리시가 사용한 예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부가세 21억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이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

구리시의회 신동화(사진)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12일 마친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 21억여 원을 찾아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동화 시의원은 “지난 2007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부동산 임대업, 체육시설 운영업, 주차빌딩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시가 공제 받지 못했던 세액을 발견, 21억여 원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환급받게 될 예산은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억6천여만 원, 교문1동 주차빌딩에서 9억4천여만 원, 아천동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서 1억5천여만 원 등 총 21억7천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화 시의원은 “결산검사를 통해 21억여 원에 이르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발굴해 낸 것은 큰 성과였다”면서 “이번 검사를 계기로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했다”고 말했다.

특히 신 시의원은 “국세 담당 공무원이 없어 왜 환급받아야 하는지를 몰라 해 답답했다”며 “미처 알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부과세 환급금을 추적하면 더 많은 액수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지방재정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 집행 못지않게 세외 수입 확보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가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동화 시의원은 “부가세 환급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시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에 큰 경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동화 시의원은 윤호중(민ㆍ구리)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정책전문가 답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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