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폐지 기업투자 공제·감면 제도 연장해야

2012.06.17 19:16:41 16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올해 일몰이 예정된 각종 기업 투자관련 공제·감면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7일 업이 겪고 있는 조세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종합한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같이 주장했다.

건의서에는 투자·일자리 확충 관련 과제 72건, 영업 관련 67건, 조세체계 합리화 70건, 사회공헌·동반성장 관련 9건 등 총 234건의 세제개선과제가 포함됐다.

전경련은 무엇보다 올해 일몰이 예정된 각종 기업 투자관련 공제·감면 제도(42건)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의 투자증대는 협력사에게까지 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고 일자리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최근 고전하고 있는 건설·주택경기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 특례요건 완화, 신성장 동력산업 R&D 개발 일몰연장 등 기업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경력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투세)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고투세로 전환됐지만 공제율이 낮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공제받기가 쉽지 않다”며 “이에 따라 고투세 공제율을 인상하고 적용대상 업종 확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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