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행

2012.06.17 20:20:10 2면

앞으로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도 10점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차안에서 밖으로 던지거나, 길 가던 보행자가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신규로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실시한 운전 중의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국민 1천명 중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강화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현재 교통경찰력을 활용, 전국적인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두달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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