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전자 가격 할인 제한 공정위 과징금 15억원 부과

2012.06.24 19:53:31 14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시장에서 가격할인 경쟁을 막은 ㈜필립스전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가 폐지된 이후 유럽산 제품의 가격하락을 막은 외국기업에게 내려진 첫번째 조치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옥션, 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소형가전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게 강제한 ㈜필립스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1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필립스는 네덜란드 소재 로열 필립스 일렉트로닉스의 자회사로서 소형가전, 의료기기, 조명기기 등을 국내에 수입·판매한다.

필립스는 지난해 5월 4일 ‘필립스 소형가전 전 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대리점에 통보했다.

실제 필립스는 회의 직후 가격정책을 위반한 대리점에 판매 제품 전량 구매, 반품 회수, 판매가격 인상 등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명품 제품, 와인, 소형 가전제품 등 FTA 수혜 품목의 국내 가격이 FTA 발효 후에도 관세인하분만큼 내리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어 이번 제재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필립스의 오픈마켓 판매 금지는 대리점 또는 유통채널 간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밀약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 소비자이익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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