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골프연습장 레스토랑 불법영업

2012.06.24 20:27:25 8면

 



하남시 관내 대형 골프장이 운영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직원들의 구내식당 용도로 설치·운영신고를 해놓고 버젓이 일반인을 상대로 한 레스토랑을 불법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모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C골프장의 부대 시설인 이 골프연습장은 2만1천564㎡(약 6천600평)면적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드라이빙 비거리 250야드와 96타석을 갖추고 있으며 접근성이 뛰어나 회원 등 하루 이용자들이 수 백명에 이른다.

이 일대는 그린벨트여서 현재 체육시설로 돼 있는 건물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서는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곳이다.

그런데도 이 골프 연습장은 최근 하남시청에 직원 구내식당으로 신고 한 뒤, 불법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

2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30일 골프연습장측으로부터 이 건물 3층 레스토랑을 직원들의 구내식당으로 쓰기 위한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접수, 신고증을 교부하고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한식을 비롯 양식과 일식, 중식 등 20여가지 메뉴의 각종 음식물을 가공해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연습장측은 특급호텔 30년 경력의 주방장과 최고의 실력있는 요리사들이 만든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 손님을 위한 5개의 룸을 소개하는 등 호텔급 시설이라며 영업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직원 식당을 가장한 불법 영업행위다.

이와 함께 1층의 휴게실 북카페테리아도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에선 내린 커피와 제조한 주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음식물을 제조 판매할 수 없는 건물 용도 때문에 이 역시 현행 식품위생법에 저촉된다.

회원 A(50)씨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익 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윤만 챙기는 기업의 이미지를 벗고, 지역사회와 골퍼들을 위한 훌륭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직원 구내식당 용도로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적이 있으나 건물용도가 체육시설인 만큼 음식점 영업행위는 불가하다”며 “신고사항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있으면 의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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