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골프연습장,몇달 쉬다 슬그머니 또 불법장사

2012.06.25 20:32:46 8면

<속보>하남시 감이동 소재 C골프장내 골프연습장에서 편법을 동원, 음식점을 불법 운영해 물의(본보 25일자 8면 보도)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미 지난해 한 차례 무신고 영업을 하다 행정기관에 적발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5일 하남시 보건소에 따르면 C골프장이 부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B골프문화센터(골프연습장) 내 레스토랑은 지난해 6월 무신고 영업을 하다 하남시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이와 관련, 하남시보건소 관계자는 “고발 당시 1층에 직원식당 운영신고를 해 놓고 3층의 레스토랑에 대해서는 운영신고도 하지않고 불법으로 일반인들에게 음식을 판매하다 적발됐다”며 “이 때문에 하남시에서 경찰에 무신고 업소로 고발조치 했으며 경찰은 불법사실에 대해 수사과정을 거쳐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레스토랑은 이 사건이 터진 뒤 영업을 중단해 오다가 지난 4월30일 1층의 직원식당을 3층 레스토랑으로 옮겨 변경 신고하고 최근부터 불법 영업을 다시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보건소측은 본보 보도가 나가자 25일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 무신고 영업사실을 확인한 뒤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냈다.

이에 따라 보건소측은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조만간 경찰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보건소가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식당으로 신고한 3층 레스토랑 285㎡(약 80평)와 1층 북카페테리아 143㎡ 등 모두 428㎡에서 불법 사실이 확인됐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3층 레스토랑은 무신고 영업에 해당되고 1층 직원휴게실은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 했으므로 식품위생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주민 A씨(45)는 “직원 구내식당으로 신고하고, 그 자리에서 일반인들에게 음식을 판매한 것은 비윤리적”이라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했다.

한편 S그룹 소유의 이 골프연습장은 2만1천564㎡(약 6천600평)면적에 드라이빙 비거리 250야드와 96타석을 갖추고 회원 등 하루 수백명이 이용하는 초대형 연습장이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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