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SSM조례 정비 하자 없도록” 지자체에 공문 발송

2012.06.26 21:49:28 4면

민주통합당은 26일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를 철저하게 마련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휴업일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조례의 절차상 하자 등을 들어 모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133개 지자체에서 의무휴업, 휴일제 등을 시행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지자체들도 이런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민주당 기관장인 지자체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각 지자체 의회에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조례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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