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갑·사진) 의원은 3일 국회의원 징계권고안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윤리심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 윤리특위강화TF 팀장인 홍 의원은 이날 제도 개선안을 통해 국회 윤리특위 산하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에 관한 제소권, 조사 및 심사권, 징계 권고권을 갖도록 하고 늑장 조사 및 의결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윤리심사위는 윤리특위로부터 징계안을 회부받거나 자체적으로 ‘문제 의원’에 한 징계를 요구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권고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이 기간은 30일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강화방안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에 ‘주의촉구’를 신설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국회의원 윤리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TF는 조만간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는 13∼17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원 징계안 102건 중 불과 10건(9.8%)만을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