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2.07.10 19:23:52 4면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10일 개최한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토지 매매 시 법 위반 및 세금 탈루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김병화·김신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해왔으나, 13일까지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첫 대상자인 고 후보자를 상대로 조목조목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고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서에서 고 후보자가 19세부터 조부 등이 소유한 10여건의 토지를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과 관련, “증여나 상속이 아닌 매매로 등기한 것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특히 고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일시적으로 주소를 해당 농지 소재지로 위장전입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매매 형식이라면 당시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데, 후보자는 매입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기 때문에 농지매매증명은 당연히 타인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을 것”이라며 “이는 공문서 위변조”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저와 상의없이 이뤄진 일로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고 후보자가 판결을 내린 태안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대한 태안 주민들의 손해배상액이 2조6천억원이었으나 56억원으로 판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삼성중공업의 책임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삼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법정의 정의의 여신은 재벌이 만든 저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역대 대법관들이 대부분 서울대 출신”이라며 “타 대학 출신들이 대법원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자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남북 대치상황의 특수성과 어느나라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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