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백재현(광명갑·사진) 의원은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00%로 1.76%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무상보육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혼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자체 내에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들 사업의 주요재원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종부세 무력화, 법인세·소득세 과표 상위구간 세율인하 등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내국세 수입이 감소되어 이와 연동된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넘었지만 8대2라는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복지비는 연평균 7.7% 증가한 반면 지자체의 복지비는 연평균 9.2%가 증가했다”며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궁극적으로 지방교부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