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멋대로 형질변경 주차장 사용

2012.07.17 19:20:07 8면

<속보>구리시가 지난 2006년 당시 이무성 전 시장 시절 아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집단취락지구와 동떨어진 외딴 별장부지를 해제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있는 가운데 이 별장이 카페 영업을 하면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 별장은 지난 2010년 11월 C씨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현재 커피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 200㎡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했으며 15㎡의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화장실로 쓰고 있다.

또 정원 150㎡에 데크를 설치, 야외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 5일 강제철거를 주문하고 1차 계고장을 발송한데 이어 조만간 2차 계고장을 보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에는 어떠한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불가능해 주차장과 화장실, 데크 등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2차 계고 이후에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카페는 허가 당시 102㎡를 영업 면적으로 신고했으나, 데크를 설치하고 의자와 탁자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영업장을 늘려 허가외 면적을 영업장소로 쓰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한 필수 시설물인 화장실을 제공하지 않고, 건축물 밖의 실외 화장실을 따로 이용케 하는 등 영업 신고사항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관련부서는 “현장 확인절차를 거쳐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2006년 1월 아천동 316-3 일대 우미내마을 개발제한구역 3만4천922㎡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해제하면서 집단취락지구 중심지점에서 120여m 이상 떨어진 별장부지 496㎡를 이에 포함시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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