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생태관광인증제 도입 법안 발의

2012.07.23 20:30:07 3면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국내 생태관광 명소의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을 막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위해 생태관광인증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관련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해 인증기관을 통해 생태관광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태관광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인증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후손에게 물려줄 생태관광자원을 잘 보존함은 물론 생태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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