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署 사전등록제 시행

2012.07.24 20:37:49 13면

광주경찰서(서장 이문수)가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찾아가는 아동 지문·사진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행초기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담당 경찰관이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 등록을 하는 출장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다.

광주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최근 경안동 소재 모 어린이집을 방문, 60여명 원생의 지문을 등록한 것을 포함 200여명의 14세미만 아동을 등록했으며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15곳 1천200여명의 등록이 예약돼 있다.

자녀의 지문을 등록한 학부모는 “부모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더운 날 아이를 데리고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경찰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에 대해 사전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경찰서 및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방문하면 등록 할 수 있다. 신속한 등록을 위해서는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 신상 정보를 등록 후 경찰관서를 방문하면 보다 빠른 등록을 할 수 있다.





=============================================================================================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