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시장 소환 정당성 의문… 예산낭비”

2012.07.26 19:57:50 6면

동두천시가 LNG복합화력발전소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장 소환 서명운동에 대해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2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위’는 지난 12일 동두천선관위로부터 ‘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고 주민소환 투표 청구 요건인 투표청구권자(7만5천687명) 총수의 15%인 1만1천354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반대투쟁위는 “자연환경 파괴, 공해와 소음, 분진, 호흡기 질병 유발 등 동두천 시민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 시장 개인의 독선과 독단으로 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이에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대책위가 주민소환 청구 취지로 밝힌 ‘발전소 중단’은 주민소환이 성공해 시장직을 잃어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실익 없는 주민소환을 왜 하는지 정치적 흠집 내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주민소환으로 4억7천만원의 혈세가 선거비용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는 주민소환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광암동 일부 주민은 실익없는 주민소환보다 지역 발전 사업 건의 등 실질적 요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대책위가 주민들을 지나치게 환경오염 문제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1조5천923억원이 투입되는 거대사업이며 청정연료인 LNG 천연가스만을 사용해 환경피해가 거의 없다”고 강조하고 “발전소 건립사업으로 연인원 90만명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법이 시행된 이후 그동안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단체장 소환을 위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됐으나 법률로 정한 투표율(33.3%)에 미달돼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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