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노후생활 안정 도모

2012.08.01 19:50:22 13면

동두천시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수수당을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만80세 이상(1932년 이전 출생) 노인이면 신청 가능하고, 신청 후 매월 2만원씩 장수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동두천시로 전입을 한 경우에는 전입 다음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출이나 사망 시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특히 송내동은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80세 도래예정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만80세 이상 어르신 중 장수수당 미신청자는 신분증, 본인 통장, 도장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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