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택시운전 못한다

2012.08.01 20:41:46 1면

국토부, 개정법령 오늘 시행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는 택시운전을 못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및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살인·마약·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야기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특히 택시운전자격은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있다는 점과 그간 택시기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성범죄·살인 등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야기한 사례 등을 고려해 20년간 금지키로 했다.

또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수업체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를 속이고 근무한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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