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인권침해 위험성 없다” 인권위에 통보

2012.08.16 19:03:39 7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교의 경우 학생부 기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가해학생이 개선된 내용도 적도록 해 낙인효과를 방지했다.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내놓은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남겨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토록 했다.

인권위는 이달 초 공개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에서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을 장기 보존하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은 인권위의 권고를 인용해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 또는 최소화하라고 지침을 내려 학교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 방침에 따르지 않는 학교장과 일선교사는 징계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와 시정명령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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