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확대키로

2012.08.26 20:40:57 1면

새누리당은 성폭행범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고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특위는 26일 긴급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성범죄 근절대책을 결정했다.

특위는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처벌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만 국한된 화학적 거세를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친고제를 폐지키로 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친고제가 적용되지 않던 것을 사실상 모든 성범죄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신상공개가 이뤄지는 성범죄자의 대상도 대폭 확대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키로 했다. 나아가 성범죄자의 주소지도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까지 알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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