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 들어 다시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대상 채용시험을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채용비율을 2%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선발 예정인원의 2%를 저소득층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제양극화에 따라 계층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해 경제적 자활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