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학적 거세 확대 성범죄 대상 범위 이견

2012.08.30 20:57:45 3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억제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잇따른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과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화학적 거세의 확대 범위에 의견을 달리했다.

당은 ‘변태적 성욕이 억제되지 않아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전면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먼저 해외사례와 효과를 검토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가 16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에만 한정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신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또 당에서 민생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력 확대를 요청하자 정부는 현재의 경찰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대응하고, 인력 재배치 및 증원 등을 통해 경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또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2000년 이후’로 소급적용하고,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정부는 ▲전자발찌 실효성 제고와 관리인력 확충 ▲CCTV 확대 ▲자살예방·긴급복지 사업 ▲성폭력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사업 ▲경찰의 우범자 첩보수집 예산 등 반영을 요청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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