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벌점 10점

2012.09.04 20:29:43 2면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에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운전면허 벌점 10점까지 부과되며,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 돌, 유리병 등을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권한 위임·위탁규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제든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표시·광고 공정화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장이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방재업무 관련 경력자가 방재전문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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