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발의

2012.09.17 21:09:39 3면

 

새누리당 전하진(성남 분당을·사진) 의원은 건전한 벤처투자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대상과 허용사유, 겸임·겸직 특례 허가사유를 확대하고 교육공무원 등이 휴직·겸직 기간 중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 전용실시권 부여를 의무화, 교원·연구원 등 우수 연구인력이 보유한 기술이 보다 많은 창업기업에서 적용되면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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