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인서)는 18일 주택가를 돌며 부녀자 2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로 이모(39ㆍ용접공)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8시40분쯤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A(24)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산과 군포 일대 주택가를 돌며 부녀자 2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주로 현관문이 열려있기 쉬운 출근 시간대에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폭행을 한 뒤 피해자 몸을 씻기는 등 증거를 없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이씨의 행각은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 6월 마약투약 혐의로 붙잡은 이씨의 DNA를 검사하면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