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두눈 부릅’

2012.09.20 19:32:11 8면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시철)는 제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다음달 30일 실시하는 성남농협조합장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원선관위는 각 정당을 비롯 정치인,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공문발송, 전화, e-mail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예상되는 사례 등을 적극 안내했다. 또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 등에 대해 수시 순회하고 직무행위를 빙자한 각종 불법행위 발생 차단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금품 등 제공자도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조합장선거관련 포상금 최고 1천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신고를 1390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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