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 대형마트, 영업제한 소송서 이겨

2012.09.20 19:51:08 7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연운희)는 20일 롯데쇼핑 등 5개 대형마트가 수원시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례가 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법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원고들의 소송 청구 이유를 인용한다”며 “피고들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시와 성남시는 조례를 근거로 지난 3~4월 관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를 의무 휴업하고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야간영업을 제한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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