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준만들어 ‘제동’지방공기업 ‘묻지마’ 설립

2012.09.20 20:55:20 1면

타당성 용역 결과 등
모든과정 공개 의무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검토단계부터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또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주민공청회 결과, 1·2차 시·도 협의 결과, 설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결과 등 공기업 설립절차의 모든 과정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후 타당성 검토없이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막고, 지자체장이 자신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지자체는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이후 검증심의회를 열어 용역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사채 발행을 계획한 경우 차입금 상환계획의 적정성도 분석해야 한다.

이외에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시·도의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제시의견 처리결과는 설립심사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해 공기업 설립심의와 조례제정안 의결 시 검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지난 1998년 41개에 불과했던 지방공기업은 지난 1999년 설립인가권이 지자체에 이양된 이후 올해 1월 현재 133개로 3배 이상 급증, 마구잡이식 난립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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