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하우스·렌트푸어 대책’ 발표

2012.09.23 20:53:48 3면

새누리당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세입자는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의 새로운 전세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했으나 집값하락으로 집을 포기해야할 상황에 놓인 서민에 대해서는 주택지분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 12월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로 명명된 전세제도 개선방안은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새로 임대하거나 기존 전세금을 올릴 때,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조달하고 세입자(임차인)는 그 이자를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는 방안이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국가 소유인 철도부지 위에 고층건물을 지은 뒤 아파트·기숙사·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을 주변 시세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임대하는 방안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은 ‘하우스푸어’를 위해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를 제시했다.

‘지분매각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집은 공동명의가 되므로 집주인은 공적금융기관에 매각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하는 형태다.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는 현재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골자다. 조기퇴직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베이비부머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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