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여주인 성폭행 시도 혀 찢어진 50대 구속영장

2012.09.24 20:48:09 6면

동두천경찰서는 24일 주점 여주인을 강제로 성폭행하려한 김모(52)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8시30분쯤 동두천 생연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주점 주인 A(51·여)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성폭행하려한 혐의다.

김씨는 A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다 A씨가 저항하면서 혀를 깨물어 혀가 3~4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바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단순 폭행으로 조사를 하다 김씨의 혀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은 것을 수상해 여겨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