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방위에 ‘군 공항 이전 법안’ 제안 설명

2012.09.24 20:57:34 3면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사진) 의원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도록 촉구했다.

그는 “수원비행장과 관련해서만 20여만명의 주민이 80여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등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소송이 전국적으로 급증했다”며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 이후 군 공항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급되고 있는 소음피해보상금이 매년 1천억원을 상회하고, 지금까지 3천682억원이 지급됐거나 지급될 예정이어서 이대로라면 향후 5년 이내 피해보상액이 1조원을 넘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공군력 강화를 통해 국방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차대한 문제”라며 조속한 법안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